(5)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
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(민집 241조 3항). 특별현금화명령은
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(민집 241조 4항).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
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, 보통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이다.
특별현금화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듯이 보이나 압류명령에 대한
민사집행법 227조 4항, 추심명령 등에 대한 민사집행법 229조 6항과 비교하여 볼 때, 신청채권자에게 즉시항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
즉시항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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